안녕하세요. 회사생활하다 보면 퇴사하고 싶은 순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퇴사를 멈칫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 가장 크신가요? 저는 쌓여있는 퇴직급여를 보며 마음을 가라앉히곤 합니다. 아마 근속연수가 오래되신 분일수록 효과가 강력할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무하며 잘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퇴사 이후 절세하며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퇴사고민을 멈칫하게 만드는 직장인들의 퇴직급여를 현명하게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퇴직급여란?
우리나라는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은?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은 퇴직장의 연령, 퇴직연금 가입여부, 퇴직급여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경우
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당시 만 55세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IRP계좌에 가입하지 않은 55세 이상의 퇴직자라도 당사자가 희망한다면 IRP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IRP계좌는 퇴직연금이 발생한 금융기관에서 가입하거나, 타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 IRP 계좌를 이미 보유한 경우라면 퇴직자가 회사에게 본인 IRP 계좌를 알려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급여는 IRP에 적립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되는데요.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일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60% 세율로 각각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일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퇴직급여 외 명예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IRP계좌로 이전해도 되고 일시 수령도 가능합니다. 단, 현금으로 일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만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급여를 수령했으나 60일 이내에 IRP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원천징수당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한 퇴직급여를 전부 이체할 필요는 없으며, 이미 사용한 금액을 제하고 남은금액만 IRP에 이체해도 됩니다. 이 경우 다시 IRP에 입금한 비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퇴직급여의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형태로 받게되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액이 클수록 절감되는 퇴직소득세도 커지게 됩니다.
IRP계좌에 퇴직급여와 추가로 운용을 통해 적립된 수익금이 쌓이게 되면, 연금 수령 10년차 까지는 30%, 11년 차 이후부터는 40% 의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일정기간 동안 수령하고 이후 남은 운용수익금 역시 수령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55~69세인 경우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를 각각 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이 최대의 절세효과를 누리려면 연금수령기간을 늘려서 오랜기간동안 받을수록 절세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급여의 절세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급여는 IRP로! 연금수령기간은 최대한 길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겠습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금액 및 지급일 (0) | 2021.09.29 |
---|---|
넷플릭스 지옥 관련주 (0) | 2021.09.29 |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 (0) | 2021.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