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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도 신청 및 지원대상

by vivre sa vie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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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제도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제도

 

안녕하세요. 길어지는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힘들고 답답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영업자 분들이 고통이 가장 길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역 규제를 잘 따랐을 뿐인데, 너무나도 가혹한 영업손실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계실 수많은 자영업자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영업손실을 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에서 손실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힘든 일상 속에서 작지만 한줄기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제도란 무엇인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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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제도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제도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제도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집합금지,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기존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로 많은 영업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로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이번 손실보상제도는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기존의 지원제도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제도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제도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9월 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금지 업종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홀덤 게임장


2.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 소기업 기준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별개로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숙박·음식점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는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2.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3.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4. 8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5. 120억 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제도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제도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분기당 최대 1억 원, 최소 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개별 사업체별 손실보상금 산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로 산정하게 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방역조차 이행 일수는 2021.7.7~9.30 간 사업자가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80%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손실보상금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산정 예시

①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 200만 원

②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 150만 원
③ 2019년 영업이익률 10%
④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 수 : 28일
⑦ 보정률 : 80%

8월 손실보상금은
{(① - ②) x (③ + ④)} x ⑤ x ⑥
= {(200 - 150) x (0.1 + 0.25)} x 28 x 0.8
= 392 만원

 

 

소상공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개별 산정하여 지급될 예정이므로,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손실보상 업종이라면 모든 사업장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상절차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제도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보상은 신속 보상과 확인보상으로 구분되며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속보상

온라인 : 10월 27일부터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후 신청(아직 미 오픈)

오프라인 : 11월 3일부터 신청. 손실보상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2. 확인 보상

온·오프라인 11월 10일부터 신청 

온라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오프라인 ->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기타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별도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 동안은 담당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원활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문의는 1533-33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제도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제도

추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시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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